지적장애인 성관계 부추긴 뒤 "신고할거야" 협박한 일당

입력 2024-03-08 18:20   수정 2024-03-08 18:21


보육원에서 함께 지낸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10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한 뒤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20대 A씨와 미성년자인 B양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3일 부산 사하구 한 모텔로 20대 지적장애인 C씨를 유인한 뒤, C씨가 B양과 성관계를 맺게끔 부추겼다. 이후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

이들은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C씨에게 2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C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A씨는 C씨와 함께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후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보육원에서 나와 직장생활을 하며 홀로서기를 한 상태였다.

범죄 피해를 당한 C씨는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상담에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고, 기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벌여 A씨 등 일당을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입건된 이들 가운데 A씨 등 4명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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